쓰레기 혼합 배출 벌금 10만 원
쓰레기 배출 시 재활용이 되는 것들은 반드시 분리배출을 해야 합니다. 일반 쓰레기로 헷갈려 종량제 봉투에 같이 버렸다가 혼합 배출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벌금은 10만 원입니다. 환경을 생각해서 여러 방안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 후 발생하는 쓰레기를 잘 버리는 것도 그중 하나일 것입니다.
비닐류가 특히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 이것들을 잘 알아두고 쓰레기 배출 시 분리배출하여 재활용에 도움을 주었으면 합니다. 각 가정에서부터 재활용 분리수거함을 두고 애초에 분리배출하는 습관을 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비닐류 분리배출
생각보다 종류가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투명 비닐이나 빵 봉투, 과자 봉지, 한약 팩, 믹스커피 등이 해당됩니다. 분리배출 표시가 있으며 내용물을 다 비우고 깨끗하게 세척해서 버려야 합니다.
생수 페트병, 음료수 페트병에 붙어있는 비닐도 떼서 분리배출해야 합니다. 다 마신 페트병을 플라스틱으로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겉에 붙은 비닐은 따로 버려야 합니다. 요즘은 비닐 라벨 없이 출시되는 제품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좋은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라면 수프 봉지는 금속 재질처럼 느껴져서 비닐인지 아닌지 헷갈립니다. 건더기 수프 봉투는 비닐 같은데 가루 수프 봉투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분리배출 표시가 있으며 내용물을 다 비우고 세척해서 버려야 합니다. 이제는 헷갈리지 맙시다.
과자를 다 먹은 후 과자 봉지를 쪽지 모양으로 접어서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버리면 안 됩니다. 비닐을 수거하는 기계가 쪽지로 접은 비닐은 무거워서 수집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비닐로 분리배출을 하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재활용 안되니 앞으로는 쪽지를 접지 말고 버려야 합니다.
작지만 작은 행동들이 모여 지구 환경에 도움이 되는 것이니 모두가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쓰레기 배출 시 헷갈리는 경우에 분리수거 가능한지 검색하는 사이트가 있으니 참고용으로 링크 걸어드립니다.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 (0) | 2021.09.27 |
---|---|
교통사고 처리 (0) | 2021.09.14 |
아파트 리모델링 (0) | 2021.09.05 |
이륜차 관리제도 개선방안 (0) | 2021.09.03 |
비염 증상 완화 콧물 멈추게 하는 법 (0) | 2021.09.0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