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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관리제도 개선방안

by 용용케 2021.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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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안전을 위한 이륜차 제도 개선

 길을 가다 보면 헬멧 미착용, 신호 위반, 인도 주행 등 위험을 감수하며 오토바이 운행을 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이것은 단지 오토바이 운전자뿐만 아니라 타인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이다. 수치 상으로도 오토바이 사고 건수는 2019년 2만 898건에서 2020년 2만 1258건으로 증가했다. 코로나 시대로 배달 문화가 급증하여 배달업 종사자가 늘어난 것도 하나의 이유이다. 오토바이의 구조 특성상 사고 발생 시 운전자는 안전에 취약하기 때문에 사건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사망자 수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안전을 위한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이륜차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륜차 관리제도 개선방안

 국토교통부는 오토바이의 안전 운행을 위한 이륜차 관리제도 개선방안 공청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개선 방안으로 4개의 추진 과제를 선정하여 발표했다.

  1. 신고제도 관리 강화
    미사용 이륜차, 번호판 미부착, 불법 튜닝, 무단 방치 등 불법 이륜차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처벌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는 9월 중으로 발표될 계획이다.
    번호판 없이 운행하는 이륜차 과태료는 100만 원 이하에서 300만 원 이하로 올린다. 또한 이륜차 및 소유자에 대한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는 과태료는 최대 1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올린다.
  2. 안전 검사 제도 도입
    자동차에만 적용되었던 안전검사를 이륜차에 신규 도입할 예정이다. 이것은 이륜차의 작동 및 불법 튜닝 점검 등을 통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3. 정비 전문성 제고
    이륜차 정비 자격증을 만들어 전문적이고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향상된 정비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이륜차 정비업 도입을 추진한다.
  4. 폐차 제도 도입
    이륜차 폐차 제도를 도입하여 무단 방치되는 이륜차를 줄임과 동시에 체계적인 관리를 할 계획이다. 

이미 제대로 된 기준의 제도를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모두의 안전을 위한 이륜차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잘 정립하고 지켜나간다면 앞으로의 사건 사고 수는 점점 감소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제부터 배달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신속 배달이 아닌 안전 배달을 기준으로 하여 오토바이 운전자의 안전을 우선 시 해야 하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자신의 안전을 위한 기본 규칙을 반드시 지키며 타인의 안전과 생명을 명심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안전은 아무리 과해도 과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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