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 - 중개보수 개편안
8월 20일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집값 폭등에 따라 함께 올랐던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현저히 인하될 예정입니다. 실제로 서울의 경우 아파트 평균 가격이 10억 원을 넘어 수수료만 1000만 원 가까이 지불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동산 관련자 1,233명, 일반인 1,24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 중개보수가 과하다는 의견이 53%를 차지했습니다. 국민들의 중개보수에 대한 불만이 커지자 정부는 진화에 나선 것입니다.
1. 중개보수 인하
현행 보수 체계는 거래 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중개보수 요율이 낮아지다가 매매 6억 및 임대차 3억을 기준으로 요율이 높아져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 발생
특히, 매매 9억 및 임대차 6억에서 요율이 급증함에 따라 거래 금액 차이는 크지 않음에도 중개보수는 급증하게 됨
예시) 8.8억 매매 시 440만 원, 8.9억 매매 시 445만 원, 9억 거래 810만 원
개편안
- 중개 보수 6~9억 구간 요율 인하(0.5 → 0.4%)
- 9억 이상 고가 구간 요율 단계적 인하(0.9% → 9~12억 0.5%, 12~15억 0.6%, 15억 이상 0.7%)
- 6~9억 원 구간의 임대차 중개수수료 부담이 매매보다 높아지는 역전 현상 해소(현행 매매 0.5%, 임대 0.8%)
예시) 8억 거래 시 : 현행 매매 400만, 임대 640만 → 개편 매매 320만, 임대 320만
2. 중개 서비스 질 향상
부동산 중개 사고에 대해 공제 등을 통해 피해를 보장하도록 되어 있으나 보장 한도가 미흡하고 공제금을 지급하는 경우 저조함.
중개업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는 보통 이하 수준으로 조사되었고, 다가구주택의 권리관계 등을 자세히 확인할 필요가 있으나 중개사의 정보 접근에 한계가 있어 임대인, 매도인의 확인이 필요함.
개편안
-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공인중개사의 책임보장한도(중개사 협회 공제금)를 상향
보장 한도 : 개인 연 1억 → 연 2억, 법인 연 2억 → 연 4억 - 확인·설명서에 시설물에 대한 항목 신설 및 사용 연수 확인 등 중개대상물 성능 확인을 강화하여 확인·설명 개선
- 중개 대상물의 허위·거짓 광고 등에 의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허위 광고 등을 단속 강화
- 전자 계약 활성화
3. 중개 산업 강화
중개사의 전문성을 위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교육 시간이 현저히 부족함.
매년 신규 공인중개사 합격자는 약 2만 명 정도 배출되며, 중개사 자격 취득자 및 중개사무소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채용 인원 제한이 없는 중개보조원을 수십 명 고용하여 조직적으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있으며, 중개보조원에 의해 부동산 사기, 횡령 등의 문제가 발생함.
개편안
- 위탁 교육 성과 평가 시스템 도입 등을 추진하여 중개사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 전문성을 끌어 올림
- 시장 수요를 고려한 중개사 합격 인원을 조정하기 위해 시험 난이도 조절 및 상대 평가 등 제도 개선을 통한 자격 관리 강화
- 중개 산업이 부동산 종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 등 기반 조성을 추진
- 기존 오프라인 중개 업체와 프롭테크 업계 간 협업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부동산 중개 업계 협업 강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링크(국토교통부)로 가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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