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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코로나 상생소비지원금 신청 방법

by 용용케 2021.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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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소비지원금이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비회복 촉진을 위해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많이 쓰면 3%를 넘는 증가분의 10%를 1인당 월 10만 원까지 현금성 충전금으로 환급해주는 사업입니다.

 

시행 기간

2021년 10월 1일(금)부터 2개월간 시행 (재원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2021년 10월 1일(금) ~ 11월 30일(화) : 온라인, 영업점, 고객센터 및 ARS 신청
 - 신청 첫날 09시 접수 시작, 신청 마지막 날 18시 접수 마감
10/1 ~ 10/8 : 출생연도 끝자리 기중 5부제 적용 
10/9 이후 : 제약 없이 신청 가능

10/1(금) ~ 10/4(월) : 출생 연도 끝자리 1, 6
10/5(화) : 출생 연도 끝자리 2, 7
10/6(수) : 출생 연도 끝자리 3, 8
10/7(목) : 출생 연도 끝자리 4, 9
10/8(금) : 출생 연도 끝자리 5, 0
※ 10/2(토) ~ 10/4(월), 주말 및 공휴일 : 온라인 신청만 가능

신청 대상

1. 만 19세 이상(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2. 21년 2분기(4~6월) 중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사용실적이 있는 누구나
  - 소비와 무관한 사용액 및 해외 사용액은 무실적으로 간주
   (현금 서비스, 카드론, 카드 상품 관련 각종 수수료(SMS 발송 비용, 연회비 등), 선불카드 충전액, 상품권, 보험, 세금 등
3.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
 (2분기 전체 카드 사용액 - 해외 사용액 - 실적 적립 제외 업종 사용액) ÷ 3

지원 방식

월간 카드 사용액이 2분기(4~6월)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증가 시, 초과분의 10%를 캐시백(현금성 충전금)으로 환급
- 개인이 보유한 모든 카드 사용 실적을 합산(해외 사용액 및 실적 적립 제외 업종 사용액 제외)
※ 예시 : 2분기 월평균 사용액이 100만 원이고 10월 카드 사용액이 153만 원일 경우, 증가액 53만 원 중 3만 원(3%)을 제외한 50만 원의 10%인 5만 원 지급

상생소비지원금 지급

1. 상생소비지원금 지급
  지원금(캐시백) 발생 시 전담 카드사 카드로 자동 지급(알림 톡 등을 통해 개별 공지)
  카드 사용 다음 달 15일(10월 카드 사용 → 11월 15일 지급/ 11월 카드 사용 → 12월 15일 지급)
2. 지급 한도 : 1인당 월별 10만 원 한도

상생소비지원금 사용

지원금은 지급 즉시 사용 가능, 카드 결제 시 우선적으로 차감
※ 정부·지자체 등에서 지급받은 지원금(국민 지원금 등)이 있는 경우 사용기한이 먼저 도래하는 지원금부터 순차 차감
1. 사용 방법
  신청인이 지정한 전담 카드사의 카드로만 사용
2. 사용 기한
  2022년 6월 30일까지
  지원금은 지급 시기에 관계없이 2022년 6월 30일에 일괄 만료되며, 사용되지 않은 지원금은 소멸
3. 사용처
  카드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국내 모든 가맹점
4. 환급 및 양도
  지급된 지원금 및 미사용 잔액은 현금 등으로 환급되지 않으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음

상생소비지원금 반환

지원금을 받은 이후 카드결제 취소 등으로 지원금이 과다 지급된 경우 반환 필요
1. 다음 달에 지급받을 캐시백이 있는 경우 다음 달 캐시백에서 차감
2. 다음 달에 지급받을 캐시백이 없는 경우 차회 카드사에서 반환대금 청구

통합 홈페이지 및 통합 콜센터 (ARS)

1. 통합 홈페이지
 상생소비지원금.kr
2. 통합 콜센터
 1688 - 0588
 1670 - 0577
※ 2021년 9월 27일(월) ~ 2021년 12월 31일(금)
  9개 카드사 고객 센터와 연계 운영(평일 09시 ~ 1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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