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차량 횡단보도 우선멈춤 단속 시행
2022년 1월 1일부터 우회전 차량이 횡단보도 진입할 시에 우선멈춤 위반에 대해 단속을 시행합니다. 교차로는 차량 통행이 많고 횡단보도도 많아서 자칫 잘못하다간 사고가 일어나기 쉽습니다.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은 보행자 최우선의 교통안전체계 구축 일환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 등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운전자에 대해 자동차 보험료를 할증하여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그에 따라 우회전 시 횡단보도를 지나갈 때 횡단보도 우선멈춤 단속을 시행합니다. 특히 범칙금, 벌점뿐만 아니라 보험료 할증까지 부과되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럼 상황별 우회전하는 방법과 우회전 시 횡단보도를 지날 때 변경되는 단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각 신호등 상황에 따른 우회전 시 횡단보도 멈춤 방법
1. 주행 신호등 빨간불, 주행 차로 횡단보도 빨간불, 우회전 횡단보도 빨간불
주행 차로의 신호등이 빨간불일 경우
① 주행 차로 횡단보도가 빨간불일 때 우선 멈춰야 합니다. 2~3초 후 보행자가 없음을 확인하고 지나갑니다. 횡단보도가 빨간불이어서 보행자가 없다고 멈추지 않고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② 우회전하면서 만나는 횡단보도가 빨간불일 때 우선 멈춰야 합니다. 2~3초 후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지나갑니다. 횡단보도가 빨간불이어서 보행자가 없다고 멈추지 않고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2. 주행 신호등 빨간불, 주행 차로 횡단보도 초록불, 우회전 횡단보도 빨간불
주행 차로의 신호등이 빨간불일 경우
① 주행 차로 횡단보도가 초록불이면 보행자가 있든 없든 횡단보도 빨간불로 바뀔 때까지 멈춰야 합니다. 빨간불로 바뀐 후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지나갑니다.
② 우회전하면서 만나는 횡단보도가 빨간불일 때 우선 멈춰야 합니다. 2~3초 후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지나갑니다. 횡단보도가 빨간불이어서 보행자가 없다고 멈추지 않고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3. 주행 신호등 초록불, 주행 차로 횡단보도 빨간불, 우회전 횡단보도 초록불
2022년 1월 1일부터 바뀌는 우회전 단속 상황입니다. 또한 가장 헷갈리시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림을 자세히 보시고 설명을 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① 주행 차로 횡단보도가 빨간불일 때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천천히 서행하면서 지나갑니다.
② 우회전 횡단보도가 초록불일 때 우선 멈춥니다. 지나가는 보행자가 완전히 건널 때까지 기다리고 보행자가 차로를 완전히 벗어난 후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하면 됩니다. 보행자가 발을 조금이라도 횡단보도에 걸치고 있다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회전을 해야 보행자 보호 의무 단속에 걸리지 않습니다.
우회전 횡단보도 우선멈춤 단속 과태료, 벌점, 보험료 할증
과태료 및 벌점
- 주행 차로 신호등 녹색, 우회전 횡단보도 녹색
횡단보도로 보행자가 횡단하고 있을 때 차량이 일시 정지하지 않고 진입하는 경우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적용
- 범칙금 :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 벌점 : 10점
- 교통사고 발생 시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중과실 12개 항)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주행 차로 신호등 적색, 우회전 횡단보도 녹색
횡단보도로 보행자가 횡단하고 있을 때 차량이 일시 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는 경우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적용
- 범칙금 :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 벌점 : 10점
- 교통사고 발생 시 :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안전운전 의무 위반)
범칙금(승합차 5만 원, 승용차 4만 원), 벌점 10점
- 주행 차로 신호등 적색, 우회전 횡단보도 녹색
보험료 할증
- 5% 할증 : 어린이 보호구역 등 속도위반(20km/h 초과) 1회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2~3회 위반 - 10% 할증 : 어린이 보호구역 등 속도위반(20km/h 초과) 2회 이상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4회 이상 위반
지금까지 신호등 상황별로 우회전하는 경우 주행 차로 횡단보도와 우회전 횡단보도에서 어떻게 운전해야 하는지와 우회전 횡단보도 우선멈춤 단속, 그에 따른 과태료, 벌점, 보험료 할증에 대해 포스팅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보행자 보호의무를 강화한다는 것이며 보행자의 안전과 사고율을 낮추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는 명목으로 보입니다. 맨 끝차로에서 횡단보도를 지나야 하거나 우회전을 해야 하는 경우 천천히 서행하면서 주위의 보행자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과태료, 벌점, 보험료 할증이 싫어서가 아니라 모두의 안전을 위해 잘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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