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 적용 확대
2022년 1월부터 새롭게 바뀌는 정책들이 많습니다. 그중 하나가 대체공휴일 확대입니다. 대체공휴일 제도는 2014년도부터 근로자들의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시행하고 있는 대체공휴일 제도가 2022년부터 어떻게 확대되는지 달력을 보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휴일 종류
- 법정공휴일
쉽게 말하면 달력의 빨간 날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해지기 때문에 전국의 관공서,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이 쉬는 날입니다. - 대체공휴일
공휴일이 다른 휴일과 겹칠 때 비공휴일을 대체하여 휴일로 지정하는 날입니다. - 임시공휴일
국무회의의 심의와 의결을 통해 필요에 따라 정부가 수시로 지정하는 공휴일입니다. - 법정휴일
근로기준법에 의한 휴일, 즉 회사가 쉬는 날입니다. 한 주간 일을 했을 때 주어지는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이 해당됩니다. 법정휴일에 공공기관은 정상 운영하며 공공성을 띠는 우체국, 학교 등도 문을 엽니다.
확대되는 대체공휴일
대체공휴일제도를 법정공휴일에 전부 적용할 경우 경제적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의견을 반영해 기존에는 설 연휴, 추석 연휴, 어린이날에만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국민 휴식권 확대를 위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 시행되면서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까지 확대되어 총 4일이 늘어났습니다.
만약에 대체공휴일이 다른 휴일, 주말과 겹칠 경우에는 다가오는 첫 번째 평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합니다. 그럼 올해부터 대체공휴일에 포함되는 한글날을 예로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2022년 10월 달력입니다. 10월 9일 한글날은 일요일인 주말과 겹칩니다. 이렇게 겹쳐있으니 시작되는 주의 비공휴일인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 되는 것입니다.
대체공휴일 확대 정리
설 연휴와 추석 연휴는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 적용
3·1절, 어린이날,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은 토·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 적용
(대체공휴일끼리 겹치는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대체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2020년부터 일요일을 제외한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의무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업 규모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 300인 이상 기업
2020년 1월 1일부터 - 30~300인 이상 기업
2021년 1월 1일부터 - 5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
2022년 1월 1일부터
대체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했다면 법정휴일과 동일한 방식으로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8시간 이내의 휴일 근로는 통상임금의 1.5배
- 8시간 초과 휴일 근로는 통상임금의 2배
법정공휴일뿐만 아니라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 선거일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올해는 선거일이 있기 때문에 잘 확인하셔서 휴일 근로 수당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업무상 피치 못할 사정으로 출근해야 한다면 대체공휴일로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단, 최소 하루 전까지 직원에게 동의를 구해야 하며 휴일근로수당과 동일하게 평균 근로시간의 1.5배에 해당하는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매번 새해가 되면 달력을 넘기면서 휴일이 며칠인지 세어보는 것이 소소한 재미라고 생각합니다. 대체공휴일 확대로 인해 하루라도 더 쉬어가는 날이 생겨서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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