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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임금

by 용용케 2021.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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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임금 고시 확정

2022년 최저임금안 고시가 확정됐다.

  • 시급 - 9,160원(모든 산업) (2020년 대비 5.0% 인상)
  • 월급 - 1,914,440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적용 시)

고용노동부-최저임금안-썸네일
고용노동부고시 최저임금안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대통령 당선 전)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내세웠다. 이후 문재인 정권은 이 공약을 지키기 위해 2018년 최저임금을 2017년 대비 16.4% 인상된 7,530원으로 결정했고, 2019년 최저임금을 2018년 대비 10.9% 인상된 8,350원으로 결정하면서 2년 연속 10% 이상의 시급을 인상했다. 

급격한 시급 인상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는 굉장한 여파로 몰려왔다. 경제 성장과 물가 상승에 비하여 대폭 인상된 최저임금을 감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실제로 알바천국이 '최저임금 1만 원으로 인상하는데 대한 아르바이트생, 사장님의 의견'을 주제로 전국 아르바이트생 1427명과 고용주 58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아르바이트생은 69.3%가 긍정적이었고, 반대로 고용주의 82.7%가 우려스럽다고 답했다. 아르바이트생의 의견으로는 현재의 최저임금으로는 생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최저임금 1만 원에 긍정적었지만, 고용주의 의견으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폐업을 우려한다고 했다. 더군다나 고용주는 급격한 시급 인상과 더불어 주휴수당까지 지급해야 하니 부담은 배가 되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주 14시간 시간제 자리가 많아졌고, 계약직 업무 자리가 증가했다. 프랜차이즈 회사를 중심으로는 무인 주문 기계가 확산되었으며 무인 상점도 늘어나 사람이 하는 업무를 기계가 대신하게 되면서 비정규직 일자리가 줄어들게 되었다. 이런 후폭풍이 커지자 최저 임금을 2020년에는 2.9%, 2021년에는 1.5%를 인상했다. 

최저임금은 시장 경제와 물가 상승, 고용주와 노동자 이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책정해야 하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다. 2022년부터는 시급 9,000원이 시작되면서 2~3년 안에는 최저임금 1만 원 시대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게 되면 최저임금 월 200만 원 돌파도 금방 도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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