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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 동물 등록 선택이 아닌 필수!!
2개월 이상의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은 전국 시, 군, 구청에 반드시 동물 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존에 동물 등록을 했던 분이라면 문자로 연락이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유자의 변경 사항이나 반려 동물의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지 않은 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반려 동물 등록 및 변경 사항 신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반려 동물 등록 방법
- 동물 등록
시, 군, 구청 또는 동물 등록 대행자(동물 병원, 동물 보호 센터 등)를 통해 접수
(시, 군, 구청은 방문 전 동물 등록 가능 여부를 문의해야 함)
동물 등록 대행자는 동물 보호 관리 시스템(http://www.animal.go.kr)에서 확인 가능
※ 등록 수수료 : 내장형 1만 원, 외장형 3천 원
(무선 식별 장치는 소유자가 직접 구매하거나 지참해야 함) - 변경 신고
시, 군, 구청에 신고하거나 동물 관리 보호 시스템에서 변경
※ 소유자가 바뀌었거나, 소유자가 개명한 경우 반드시 시, 군, 구청을 방문해야 함
2. 2021 동물 등록 자진 신고 및 집중 단속 기간
- 자진 신고 : 동물 미등록자나 변경사항 미신고자가 기간 내에 신고 시 과태료 면제
(동물 미등록 시 100만 원 이하, 변경사항 미신고 시 50만 원 이하) - 자진 신고 기간 : 7/19 ~ 9/30
(이 기간이 지나면 과태료 부과될 수 있음) - 집중 단속 기간 : 10/1 ~ 10/31
3. 자진 신고 대상
- 동물 등록
준주택/ 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준주택/ 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 변경 신고
- 10일 이내
등록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 30일 이내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 동물이 죽은 경우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무선 식별 장치의 분실, 파손으로 재발급이 어려운 경우
동물 등록은 반려 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책임과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과태료를 내지 않기 위해 동물 등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반려 동물과 사람이 함께 행복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자의적으로 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스스로 깨닫고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반려 동물 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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