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용어 알아두기 3
국채
국채란 정부가 다양한 목적의 재정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 국채는 자금 용도에 따라 국고채권, 재정증권, 국민주택채권, 보상채권으로 나누어지는데 국고채권이 국채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국고채권은 주로 국가 재정에 필요한 자금(적자재정 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국채법'에 의해 발행되는데 만기는 3년, 5년, 10년, 20년, 30년, 50년(안정적인 재정자금 조달, 국채 만기 포트폴리오의 다양화를 목적으로 2016년 10월에 도입) 등 6가지 종류로 구성되며 경쟁입찰방식으로 발행된다. 국고채권의 원활한 소화 및 시장조성을 위해 국채 자기 매매업무 취급 금융기관(은행, 증권사, 종합금융회사) 중 국고채권 인수 및 유통 실적이 우수한 금융기관을 국고채권 전문딜러로 선정, 운영하고 있으며 미국의 primary dealer와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재정증권은 재정부족자금의 일시 보전을 위해 '국고금 관리법'에 의해 발행되는데 만기는 1년 이내지만 실제로는 3개월 이내이며 경쟁입찰방식으로 발행된다. 국민주택채권은 국민주택건설 재원조달을 위해 '주택도시 기금법'에 의해 부동산 등기 및 인허가와 관련하여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첨가소화 방식으로 발행되며 만기는 5년이다. 보상채권은 공공용지 보상비 마련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당사자 앞 교부방식으로 발행되며 만기는 5년 이내지만 실제로는 3년 만기로 발행한다.
근원 인플레이션율
근원 인플레이션율(core inflation rate)은 물가변동을 초래하는 여러 요인들 가운데 일시적인 공급충격의 영향을 제외한 기조적인 물가상승률을 말한다. 대부분은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에서 농산물 가격, 국제 원자재 가격 등의 변동 부분을 제거하여 계산한다. 우리나라는 근원 인플레이션 지표로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지수를 작성해 왔으며, 2010년 기준 지수부터 OECD 방식에 의한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지수를 추가로 작성하고 있다. 근원 인플레이션은 물가에 미치는 단기적 충격이나 불규칙 요인이 제외되어 기조적인 물가상승의 흐름을 포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는 반면 일반 국민이 실제 느끼는 체감물가와 괴리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글래스-스티걸법
미국 의회가 제정한 법으로 공식 명칭은 '1933년 은행법(Banking Act of 1933)'이다. 민주당 상원의원 카터 글래스(Carter Glass)와 민주당 하원의원 헨리 B. 스티걸(Henry B. Steagall)이 공동으로 제안하였기 때문에 통상 '글래스-스티걸법(Glass-Steagall Act)'이라 불린다.
은행들의 고객 자산을 이용한 방만한 투자행위가 1929년의 주가 폭락과 그에 이은 금융위기 및 대공황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됨에 따라 '은행 개혁'과 '투기규제'를 목적으로 동 법이 제정되었다. 동 법의 핵심 내용은 기존 은행을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으로 구분하고 이들의 업무를 엄격하게 분리하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상업은행은 증권의 발행 및 인수가 금지되고 증권 관련 자회사 보유도 금지되었으며, 투자은행은 일반인으로부터 예금을 받을 수 없고, 상업은행과 투자은행 간에 임직원의 겸직이 금지되었다. 또한 동 법을 통해 연방 예금보험공사(FDIC : 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를 설립하여 연방 예금보험제도를 도입하고 금융에 대한 연방준비제도의 통제를 강화하였으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설치하였다.
동 법 시행 이후 미국에서는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영역이 엄격히 분리되어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메릴린치 등은 투자은행으로,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뱅크 등은 대형 상업은행으로 성장하였다. 동 법에 대해서는 경쟁을 제한하여 금융산업의 비효율성을 초래하였다는 부정적 평가와 수십 년에 걸친 미국 금융시스템의 안정에 기여했다는 긍정적 평가가 공존하고 있다. 1999년 11월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운 클린턴 행정부의 정책기조와 월스트리트 상업은행들의 로비력이 맞물리면서 '상업은행의 증권 관련 자회사 보유' 및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임직원 겸직'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그램-리치-블라일리 법(Gramm-Leach-Bliley Act)이 제정됨으로써 글래스-스티걸법의 핵심 조항은 폐지되었다.
금리선물
금리선물(interest rate futures)이란 기초자산인 금리를 거래대상으로 하며 현재의 시점에서 정한 가격으로 미래의 특정 시점에서 사거나 팔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금리선물의 대표적인 상품은 기초자산별로 다양한 만기의 국채선물이다. 3년 국채선물의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기초자산은 최종결제일 현재 만기 3년, 액면금액 1억 원, 표면금리 5%, 반기별로 이자를 지급하는 가상의 국고채권이다. 가격의 표시방법은 액면금액 1억 원을 100으로 환산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시한다. 최소 가격 변동폭인 1 tick의 크기는 0.01인데 그 가치는 가상채권 가격의 10,000원에 해당되며 국고채 금리 1bp(0.01%)는 국채선물 가격 3 tick과 거의 동일하다.
투자자들은 금리변동 위험 헤지(hedge) 및 투기적 목적으로 국채선물을 거래한다. 일반적으로 은행, 보험사 등 기관투자가들은 현물채권을 다량으로 보유하고 있으므로 향후 시장금리가 상승하면 채권 가격이 하락하는 금리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런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국채선물을 매도(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보유채권의 가격 하락이 국채선물 매도에 따른 이익으로 상쇄)하게 되는데 이를 헤지거래라고 한다. 반면 보유채권 없이 국채선물 가격의 방향을 예측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채선물을 매수 또는 매도하여 이익을 추구하는 거래를 할 수 있는데 이를 투기적 거래라고 한다.
국채선물의 경우 거래증거금률이 매우 낮아(3년 만기, 0.5%) 레버리지가 매우 높으므로 헤지펀드 등 외국인들이 이런 투기적 거래를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국채선물 가격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크다. 한편 금리선물시장에서의 가격 움직임을 보고 향후 시장금리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 것인지를 예측하기도 하는데 특히 미국의 페더럴 펀드 금리선물(federal funds futures)은 시장참가자들에게 향후 미연준이 통화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운용할 것인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 역할을 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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