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최저 임금 인상1 2022년 최저임금 2022년 최저임금 고시 확정 2022년 최저임금안 고시가 확정됐다. 시급 - 9,160원(모든 산업) (2020년 대비 5.0% 인상) 월급 - 1,914,440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적용 시)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대통령 당선 전)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내세웠다. 이후 문재인 정권은 이 공약을 지키기 위해 2018년 최저임금을 2017년 대비 16.4% 인상된 7,530원으로 결정했고, 2019년 최저임금을 2018년 대비 10.9% 인상된 8,350원으로 결정하면서 2년 연속 10% 이상의 시급을 인상했다. 급격한 시급 인상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는 굉장한 여파로 몰려왔다. 경제 성장과 물가 상승에 비하여 대폭 인상된 최저임금을 감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 2021. 8.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