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리모델링 분담금1 아파트 리모델링 아파트 리모델링에 대해서 리모델링이란 [주택법 제2조 제25호]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을 위하여 대수선 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를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리모델링의 범위 [주택법 제2조 제25호, 주택법 시행령 제13조] 1) 증축범위 - 대상 :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공동 주택 - 전용면적(세대당 면적) : 85㎡미만 → 40% 이내 85㎡이상 → 30% 이내 - 세대수 : 기존 세대수의 15% 이내(전용면적 증가 총면적 내에서 가능) - 수직증축 : 14층 이하 2개 층, 15층 이하 3개 층 이내(단, 건축 당시 구조도 보유 필수) 2) 대수선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또는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 - 30㎡ 이상 내력벽 증설 및 해체 - 3.. 2021. 9.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