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강아지 신고1 반려 동물 등록 방법 및 자진 신고 반려 동물 등록 선택이 아닌 필수!! 2개월 이상의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은 전국 시, 군, 구청에 반드시 동물 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존에 동물 등록을 했던 분이라면 문자로 연락이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유자의 변경 사항이나 반려 동물의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지 않은 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반려 동물 등록 및 변경 사항 신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반려 동물 등록 방법 동물 등록 시, 군, 구청 또는 동물 등록 대행자(동물 병원, 동물 보호 센터 등)를 통해 접수 (시, 군, 구청은 방문 전 동물 등록 가능 여부를 문의해야 함) 동물 등록 대행자는 동물 보호 관리 시스템(http://www.animal.go.kr)에서 확인 가능.. 2021. 8.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