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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 해지 방법 및 KBS 수신료 미납 알아보기

by 용용케 2024.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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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 해지 방법 및 KBS 수신료 미납 알아보기

7월부터 KBS 수신료 분리고지가 시행되었습니다. 기존의 수신료는 전기세 고지서에 포함되어 부과되었죠.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KBS 수신료에 대해 혼동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KBS 수신료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KBS 수신료 해지 방법 및 KBS 수신료를 미납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까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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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BS 수신료란?

KBS는 방송법 제43조에 따라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내외 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기간방송이자 공영방송입니다. 그로 인해 방송법 제56조는 KBS가 방송의 책임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기본 재원을 텔레비전 방송수신료로 조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수신료를 통해 KBS가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보편적인 공익 서비스로 공영방송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쓰이는 것입니다. 또한 시청자의 권익과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와 기능을 유지하고, 사회적 약자의 권익과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와 기능을 유지하는 일에도 중요한 재원이 된다고 합니다.

 

2. 수신료는 왜 받는 것인가?

시청자는 공영방송의 주인으로서 재원을 균등하게 부담하고, 공영방송은 균형 있고 보편적인 방송서비스를 통해 수신료를 납부하는 국민에 대한 공적책임을 수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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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하면, KBS는 공영방송입니다. 공영방송은 국가기간방송이기 때문에, 그 주인의 국민이 방송서비스에 대한 수신료를 납부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3. 수신료 부과 기준

TV수상기는 용도에 따라 가정용과 일반용으로 구분됩니다. 가정용은 주거전용의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입니다. 일반용은 가정용을 제외한 사무실, 영업장소 등에 설치한 수상기를 말합니다. 가정용 수상기는 세대별로 1대분의 수신료를 부과하고, 일반용 수상기는 소지한 대수에 따라 수신료가 부과됩니다. KBS 수신료는 월 2,500원입니다. 

 

4. KBS 수신료 해지 방법

KBS 수신료 해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1) KBS 수신료 고객센터 홈페이지 접속
로그인하셔서 수신료 해지 요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KBS 수신료 고객센터 사이트는 바로 아래에 링크를 걸어드릴게요.
이후 TV 소유 여부 확인을 통해, TV가 없는 경우 수신료 해지가 가능합니다.

<<<<<KBS 수신료 고객센터 이동하기>>>>>

 

KBS 수신료

수신료는 국가기간방송 매체와 채널의 방송시설을 유지 운영하고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해 방송함으로써 국가기간방송의 역할을 다하는데 ...

program.kbs.co.kr

 

2) KBS 수신료 콜센터 전화 연결
KBS 수신료 콜센터 1588-1801로 전화를 거셔서 수신료 해지 신청을 합니다.

대표 콜센터는 전화 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각 지역별 수신료 사업지사를 통해 수신료 해지 신청을 하는 것이 빠를 수 도 있습니다. 아래에 각 지역별 수신료 사업지사 전화를 볼 수 있는 링크를 걸어두겠습니다.

<<<<< KBS 지역별 수신료 사업지사 바로가기 >>>>>

 

KBS 수신료

수신료는 국가기간방송 매체와 채널의 방송시설을 유지 운영하고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해 방송함으로써 국가기간방송의 역할을 다하는데 ...

program.kbs.co.kr

 

5. KBS 수신료 미납

KBS 수신료를 안내면 방송법 제65조의 수신료와 방송법 제66조 제1항 및 제2항의 가산금 또는 추징금을 징수할 때 체납이 있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지서가 계속 쌓이는데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가산금까지 내야 할 수 도 있다는 것입니다.

 

6. KBS 수신료 해지에 대한 결론

KBS 수신료 해지는 개인의 선택입니다. 단, 가정에 TV수상기가 없어야 해지가 가능합니다. 젊은 분들은 집에서 TV가 아닌 휴대폰이나 태블릿 PC를 통해 다양한 OTT 플랫폼을 이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TV가 없어도 큰 지장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신료 해지를 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에 TV가 있다면 수신료 해지가 불가합니다. 지상파 방송을 보는 시간이 많다면 월 2,500원으로 공영방송도 마음 편히 즐기시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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