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사업이 시행됐습니다. 바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입니다.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소상공인들은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지원 대상, 제출 서류, 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아래의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1.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지원 대상
지원 요건
① 2023년 12월 31일 이전 개업한 공고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닌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② 연 매출액 1억 4백만 원 미만 사업자
③ 사업장에 부과되는 전기요금의 용도가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주택용 중 비주거용
2.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기간
24년 9월 2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3. 지원 금액 및 지원 방식
지원 금액 : 최대 20만 원
지원 방식
① 직접 계약자(한전과 직접 계약 관계가 있는 자)
대상자 통보 후 최초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 원 차감
② 비계약 사용자(한전과 관계없는 상가 입점 점포 또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경우)
고지서 확인서를 통해 확인된 23년 1월 ~ 신청월 요금에 대해 최대 20만 원까지 신청자 명의의 계좌로 환급
4. 제출 서류
- 직접 계약자(한전과 직접 계약 관계가 있는 자)
별도의 제출 서류 없음
신청자 정보(이름, 사업자등록번호, 전력사용 사업장 주소, 한전 고객번호 등)만 입력하면 됨 - 비계약 사용자(한전과 관계없는 상가 입점 점포 또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경우)
신청자 정보 입력
유형별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5. 신청 방법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아래의 사이트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https://xn--ob0bkuxdz53d0ve18ay3t1nat2c90bx9irt6a.kr
현재 접속 사용자가 많아 대기중이며, 잠시만 기다리시면 자동 접속됩니다.
xn--ob0bkuxdz53d0ve18ay3t1nat2c90bx9irt6a.kr
6. 문의처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 : 1533-0200(평일 9시~18시)
- https://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 한국전력 콜센터 : 123(연중무휴)
- 대성에너지(구역전기) : 053-606-1307
- 부산정관에너지(구역전기) : 051-722-7900
- 삼천리(구역전기) : 02-3397-8515
- JB(구역전기) : 041-620-1417, 1430
- CNCITY(구역전기) : 042-336-5600
- 한국지역난방공사(구역전기) : 1688-2488
상단의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공고문을 자세히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이시라면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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