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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서울시에서는 '서울특별시 청년 주거 기본 조례 제7조'에 의거하여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의 참여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합니다. 청년들의 월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서울시의 정책이니 지원 대상을 잘 확인하시고 기간 내에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 지원 자격, 신청 기간, 신청 방법, 지원 내용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에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공고문을 첨부 파일로 올려두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1.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만 19세~39세 청년 1인 가구
- 주민등록등본상 '만 19세~39세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
- 공유 주택(셰어 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사업자 포함)과 개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은 동시 지원 신청 가능
-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는 경우 사업 신청 대상에서 제외
- 국토교통부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선정자 및 '23년 은평형 청년 월세 선정자는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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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접수 기간 및 신청자 선정 내역
- 접수 기간 : 2023. 9. 5. (화) 오전 10시 ~ 9. 18. (월) 오후 6시
※ 선착순 아니라 지원 자격을 거쳐 선정하는 방식이니 기간 내에 신청하면 됨 - 선정 인원 : 3,500명
- 선정 방법 : 임차 보증금·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
※ 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추첨
- 1구간 1,575명, 2구간 1,050명, 3구간 525명, 4구간 350명 - 지급 방법 : 격월 계좌 입금
- 첫 지급 : 12월 말 예정(8월~11월 분)
- 지원 대상자 최종 선정 후 자격 확인(심사) 후 지급
3. 지원 내용
- 월 20만 원 이하 지원(최대 12개월/ 240만 원) - 생애 1회
- 20만 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 계약서에 표기된 월세 금액만 지원
예) 차임(월세) 10만 원은 월 10만 원 지원/ 관리비가 포함된 경우 관리비 제외하고 월세만 지급 - '서울형 주택 바우처' 수급자인 경우, 바우처 수령액을 제외한 차액 지급
- '23년 8월 이전 임대차 계약하고 거주(전입신고)하는 경우 : '23년 8월분부터 12개월간 지급
- '23년 9월 임대차 계약하고 거주(전입신고)하는 경우 : '23년 9월분부터 12개월간 지급
4. 신청 자격 및 요건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의 신청 자격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주소 : 신청일 기준,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하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 신청일 기준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 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전입신고)이 등재된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 함
- 외국인, 재외국민 등은 지원 대상이 아님
- 부모, 형제, 친구 등 타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 불가 - 나이 : 만 19세 ~ 만 39세
주민등록등본상 1983. 1. 1 ~ 2004. 1. 1. - 거주 요건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공고문 첨부 파일 확인 - 소득 요건 : 기준 중위 소득 150% 이하
※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공고문 첨부 파일 확인
5.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방법
서울 주거 포털 사이트에 '청년 월세 지원'란에 신청 및 접수(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
https://housing.seoul.go.kr/site/main/home - 제출 서류
- 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 날인된 전체 사본 1부) 필수
- 월세 이체 확인증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증명서) 필수 : 공고일 이후 발급 분
6. 심사 결과 발표
- 일시 : 2023년 10월 말 예정
- 발표 : 서울 주거 포털 사이트 마이페이지 내 청년 월세 지원 신청 현황에서 확인, 개별 알림
7. 최종 선정 결과 발표
- 일시 : 2023년 11월 중순 예정
- 발표 : 서울 주거 포털 사이트 마이페이지 내 청년 월세 지원 신청 현황에서 확인, 개별 알림
- 선정자 필수 이행 사항 : 입금 전용 계좌 개설
※ 입금 전용 계좌를 개설 기간에 개설하지 않으면 선정 취소됨(자세한 내용은 선정자에게 추후 안내)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최대 월 20만 원(연 2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자격 요건을 확인하시고 해당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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