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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급여 교육비 지원 신청 대상 및 신청 방법(교육부 보도자료 첨부)
교육부에서는 저소득층 학생들의 가구 교육비 부담 경감과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해 교육 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합니다. 국가에서 초중고 학생들을 위해 운영하는 혜택인 만큼 교육 급여와 교육비 지원 신청 가능 대상자라면 꼭 지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교육 급여와 교육비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신청 대상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교육 급여 신청 대상 및 지원 내용
교육 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초중고 학생에게 지원하는 교육활동비 제도입니다. 특히 올해는 교육활동 지원비가 작년에 비해 11% 인상되었습니다.
※ 기존에 교육 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이라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교육 급여 신청 대상
▷ 중위 소득 50% 이하의 초·중·고 학생
교육 급여 지원 내용
▷ 교육 활동 지원비
- 초등학생 : 연 461,000원
- 중학생 : 연 654,000원
- 고등학생 : 연 727,000원
▷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
※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제외 학교에 다니는 학생 대상으로 실제 지출된 비용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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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비 지원 신청 대상 및 지원 내용
교육비 지원은 시·도 교육청별로 자체 지원 기준에 따라 입학금, 수업료, 학교급식비, 학교 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교육 정보화(컴퓨터, 인터넷 통신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교육비 지원 신청 대상
중위 소득 50~80% 이하 초·중·고 학생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포함
교육비 지원 내용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 지원비
▷ 고교 교과서비
▷ 급식비
▷ 방과후 학교 자유 수강권(연 60만원 내외)
▷ 교육 정보화 지원 등
3. 교육 급여 및 교육비 지원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읍·면·동 관할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신청
▷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 교육비 원클릭 누리집
https://oneclick.neis.go.kr/nxui/index.html
4. 제출 서류
- 사회보장 급여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통장 사본
- 신분증 등
5. 문의처
- 읍·면·동 관할 행정복지센터
- 교육비 중앙 상담센터 : 1544-9654
- 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교육부 보도자료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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